문서번호 세무과-23781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이윤다 박용진 11/05 서문수 협조 - 2020년 정기분 대비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계획 2019. 11.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계획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를 위해 자치구별 조사 대상 면허 지정 및 수집된 과세 자료 상호 통보를 통해 철저히 자료 정비 하고자 함. Ⅰ 등록면허세(면허분) 개요 ?? 납세의무자: 2020.1.1. 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 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 규정(열거주의) ?? 납부기간:2020.1.16. ~ 1.31. ?? 세 율: 면허 종류별 1종~5종 (서울시 기준, 단위: 원)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 액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 총 921개 (1종 229개, 2종 193개, 3종 255개, 4종 197개, 5종 47개) ?? 조사 대상 과세자료의 구분 ○ 관내분 면허: 각 자치구에서 과세자료 조사 - 자치구 소속 부서 및 관내 유관기관(경찰서, 세무서, 교육지청, 지방 고용노동청 등)에서 부여하는 면허 ○ 관외분 면허: 자치구 별로 지정된 면허의 과세자료 조사 후 상호 통보 - 국가기관, 협회, 공단, 공사 등 외부기관에서 부여하는 면허 ○ 조사 대상 기관: 관외분 115개 기관 287개 부서 Ⅱ 추 진 일 정 ?? 2019. 11. 5.(화) ~ 11. 12.(화) ? 과세자료 조사 사전 준비 ?? 2019. 11. 13.(수) ~ 12. 2.(월) ? 면허분 과세자료 수집 ?? 2019. 12. 3.(화) ~ 12. 9.(월) ? 수집된 자료 자치구 상호 통보 ?? 2019. 12. 10.(화) 限 ? 자료 수집 결과 제출(자치구 → 市) Ⅲ 세 부 계 획 ?? 과세자료 조사 사전준비(자치구): 조사 담당구 지정서(붙임1) 참고 ○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된 조사 대상 면허 숙지 - 신규(4개), 개정(35개) 및 삭제(2개) 개정 예정 (붙임4 참고) - 면허 종,호 및 관련 법규 확인 철저 - 조사 담당구 지정서 상의 면허 상세 및 참고내용 확인 ○ 면허부여기관 파악: 기관 소재지, 부서, 담당자 등 사전 확인 - 조사담당구 지정서의 기관 변경 또는 자료 오류 시 자치구에서 오류자료 수정 후, 시청 세무과로 즉시 통보(전자메일 활용) ?? 과세자료 수집(자치구) ○ 조사 방법: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유선 및 방문 조사 ○ 조사 자료 - 2018.11.2.~2019.11.1. 신규, 변경, 폐업, 휴업 등 면허 변동 사항 일체 - 주민(법인)등록번호, 면허부여일자, 면허부여번호, 사업장(사무소, 영업장) 소재지, 종별 구분 자료(종업원 수, 면적, 톤수, 중량, 대수 등) 등의 정보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참조 - 사용자 매뉴얼 세무종합 공지 예정 - 면허 과세자료 현행화 관련 행정안전부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 건의 ?? 수집된 자료 자치구 간 상호 통보 및 시로 결과 제출(자치구) ○ 개별 면허마다 자료수집 시 납세지 자치구 및 市로 즉시 통보 - 조사서(붙임2) 및 집계표(붙임3)를 반드시 작성하여 추가 통보 시누적된 내역으로 통보 - 최종 확인된 기관, 부서, 담당자 등 면허부여기관 관련 사항을 철저히 기재하여 함께 통보 - 조사 대상 기관에서 미통보하거나 서울시 해당사항 없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를 명확히 집계표에 작성하여 결과 보고 Ⅳ 행 정 사 항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부과징수) 과징 계획 회의 및 전산 교육 ○ 일 시: 2019. 12. 5. (목) 14:00 ~ 18:00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석대상: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담당 ○ 내 용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징 계획 및 변동 사항 등 안내 -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세무종합(렌트홈 등) 전산관련 안내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필수 ○ 각 구청 총괄 담당자에게 권한 신청 -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규 자료 담당자 별도 권한 부여 확인 필요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담당자 연락처(붙임5) 전자메일로 회신 붙임 1. 2020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과세자료 조사 담당구 지정서 1부. 2. 등록면허세(면허분) 조사서 1부. 3. 조사 결과 제출 서식(조사집계표) 1부. 4.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5.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담당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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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2917
본청
세무과-23781
D000003853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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