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정기분 부과 관련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3636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이윤다 박용진 11/09 천명철 협조 - 2021년 정기분 부과 관련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계획 2020. 11. 세무과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계획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를 위해 자치구별 조사 대상 면허를 지정·조사하고 상호 통보하여 부과 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등록면허세(면허분) 개요 □ 납세의무자: 2021.1.1. 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 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 규정(열거주의) □ 납부기간: 2021.1.16. ~ 2.1.(1.31. 공휴일) □ 세 율: 면허 종류별 1종~5종 (서울시 기준, 단위: 원) 종호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 액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 총 955개 (1종 239개, 2종 200개, 3종 263개, 4종 205개, 5종 48개) 2 추 진 일 정 □ 2020. 11. 9.(월) ~ 11.13.(금) ? 과세자료 조사 사전 준비 □ 2020. 11. 16.(월) ~ 12.27.(금) ? 과세자료 수집 □ 2020. 11. 17.(화) ? 온나라 화상 교육·회의 □ 2020. 11. 30.(월) ~ 12.4.(금) ? 수집된 자료 상호 통보 □ 2020. 12. 7.(월) 限 ? 자료 수집 결과 제출(자치구 → 市) □ 2020. 12. 9.(수) ? 부과·징수 계획 시달(市 → 자치구) 3 세 부 계 획 □ 과세자료 조사 사전준비(시, 자치구): 조사 담당구 지정서(붙임1) 참고 ○ 2021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된 조사 대상 면허 숙지 - 신규(35개), 개정(25개) 및 삭제(0개) 개정 예정(붙임3 참고, 교육 예정) - 해당 면허 법령 및 조사 담당구 지정서 상의 면허 관련 내용 등 확인 ○ 면허허가기관 파악 : 공문 발송을 위하여 기관명, 부서, 담당자 등 사전 확인 ○ 조사 대상 자료 파악(면허 종호별로 필요 정보 상이) - 2019.11.2.~2020.11.1. 동안 신규, 변경, 폐업, 휴업 등 면허 변동 사항 일체(기관의 상황에 따라 해당 기간 유동적으로 조사) - 주민(법인)등록번호, 면허부여일자, 면허번호, 사업장(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 종별 구분 자료(종업원 수, 면적, 톤수, 중량, 대수) 등의 정보 □ 관내 및 관외분 과세자료 조사 방법: 서면(기본), 유선, 방문 등 ○ 관내분 면허 : 자치구 소속 부서 및 관내 유관기관 부여 면허 - 각 자치구에서 해당 부서 및 기관에 과세자료 조사 ○ 관외분 면허 : 국가기관, 협회, 공단, 공사 등 외부기관 부여 면허 - 자치구 별로 지정된 면허허가기관에 과세자료 조사 후 상호 통보 ○ 행정안전부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면허 - 자료 현행화 관련 행정안전부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시에서 건의 예정 - 제공 관련 안내 사항 있을 시 세무종합 공지 등으로 정보 공유 □ 수집된 자료 자치구 간 상호 통보 및 시로 결과 제출 ○ 조사서 및 집계표(붙임2)를 반드시 작성하여 누적 내역 통보 - 면허기관 관련 변경 사항(기관, 부서, 담당자 등) 및 과세자료 미통보 사유 (제공불가 사유, 서울시 해당사항 없음 등)를 반드시 작성하여 결과 보고 4 행 정 사 항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부과징수) 과징 관련 언택트 교육 및 회의 ○ 일 시 : 2020. 11. 17. (화) 14:00 ~ 18:00 ○ 장 소 : 온나라 PC영상회의(붙임4 참여방법 참고) ○ 참석대상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담당자 ○ 내 용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및 2021년 변경사항 관련 안내 -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세무종합 등 전산 관련 안내 ※ 교육 및 회의 자료는 세무종합 공지 및 메일 공유 예정 □ 행안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필수(교육에서 추가 안내 예정) ○ 각 구청의 해당 시스템 총괄 담당자에게 권한 신청 -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규 자료 담당자 별도 권한 부여 확인 필요 - 과세자료 별로 신규로 생성된 자료는 추가로 권한 요청 필요 □ 등록면허세(면허분)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회신 ○ 붙임5의 정기분 총괄 담당자 확인 - 담당자가 변경 및 추가된 경우 전자메일로 변경 사항 전달 붙임 1. 2021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과세자료 조사 담당구 지정서 1부. 2. 등록면허세(면허분) 조사서 및 조사 결과 제출 서식(집계표) 1부. 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면허세(면허분)관련 자료 1부. 4. 온나라이음 PC영상회의 참여 방법 1부. 5.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담당자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5.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21년 등록면허세 자료 조사 담당구 지정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서 및 조사집계표 서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면허세(면허분)관련 자료.zip

    비공개 문서

  • 붙임4. 온나라 pc영상회의 참여 방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담당자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21년 정기분 부과 관련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3636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다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4120428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