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3636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이윤다 박용진 11/09 천명철 협조 - 2021년 정기분 부과 관련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계획 2020. 11. 세무과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계획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를 위해 자치구별 조사 대상 면허를 지정·조사하고 상호 통보하여 부과 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등록면허세(면허분) 개요 □ 납세의무자: 2021.1.1. 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 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 규정(열거주의) □ 납부기간: 2021.1.16. ~ 2.1.(1.31. 공휴일) □ 세 율: 면허 종류별 1종~5종 (서울시 기준, 단위: 원) 종호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 액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 총 955개 (1종 239개, 2종 200개, 3종 263개, 4종 205개, 5종 48개) 2 추 진 일 정 □ 2020. 11. 9.(월) ~ 11.13.(금) ? 과세자료 조사 사전 준비 □ 2020. 11. 16.(월) ~ 12.27.(금) ? 과세자료 수집 □ 2020. 11. 17.(화) ? 온나라 화상 교육·회의 □ 2020. 11. 30.(월) ~ 12.4.(금) ? 수집된 자료 상호 통보 □ 2020. 12. 7.(월) 限 ? 자료 수집 결과 제출(자치구 → 市) □ 2020. 12. 9.(수) ? 부과·징수 계획 시달(市 → 자치구) 3 세 부 계 획 □ 과세자료 조사 사전준비(시, 자치구): 조사 담당구 지정서(붙임1) 참고 ○ 2021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된 조사 대상 면허 숙지 - 신규(35개), 개정(25개) 및 삭제(0개) 개정 예정(붙임3 참고, 교육 예정) - 해당 면허 법령 및 조사 담당구 지정서 상의 면허 관련 내용 등 확인 ○ 면허허가기관 파악 : 공문 발송을 위하여 기관명, 부서, 담당자 등 사전 확인 ○ 조사 대상 자료 파악(면허 종호별로 필요 정보 상이) - 2019.11.2.~2020.11.1. 동안 신규, 변경, 폐업, 휴업 등 면허 변동 사항 일체(기관의 상황에 따라 해당 기간 유동적으로 조사) - 주민(법인)등록번호, 면허부여일자, 면허번호, 사업장(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 종별 구분 자료(종업원 수, 면적, 톤수, 중량, 대수) 등의 정보 □ 관내 및 관외분 과세자료 조사 방법: 서면(기본), 유선, 방문 등 ○ 관내분 면허 : 자치구 소속 부서 및 관내 유관기관 부여 면허 - 각 자치구에서 해당 부서 및 기관에 과세자료 조사 ○ 관외분 면허 : 국가기관, 협회, 공단, 공사 등 외부기관 부여 면허 - 자치구 별로 지정된 면허허가기관에 과세자료 조사 후 상호 통보 ○ 행정안전부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면허 - 자료 현행화 관련 행정안전부 및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시에서 건의 예정 - 제공 관련 안내 사항 있을 시 세무종합 공지 등으로 정보 공유 □ 수집된 자료 자치구 간 상호 통보 및 시로 결과 제출 ○ 조사서 및 집계표(붙임2)를 반드시 작성하여 누적 내역 통보 - 면허기관 관련 변경 사항(기관, 부서, 담당자 등) 및 과세자료 미통보 사유 (제공불가 사유, 서울시 해당사항 없음 등)를 반드시 작성하여 결과 보고 4 행 정 사 항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부과징수) 과징 관련 언택트 교육 및 회의 ○ 일 시 : 2020. 11. 17. (화) 14:00 ~ 18:00 ○ 장 소 : 온나라 PC영상회의(붙임4 참여방법 참고) ○ 참석대상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담당자 ○ 내 용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조사 및 2021년 변경사항 관련 안내 -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세무종합 등 전산 관련 안내 ※ 교육 및 회의 자료는 세무종합 공지 및 메일 공유 예정 □ 행안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필수(교육에서 추가 안내 예정) ○ 각 구청의 해당 시스템 총괄 담당자에게 권한 신청 -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규 자료 담당자 별도 권한 부여 확인 필요 - 과세자료 별로 신규로 생성된 자료는 추가로 권한 요청 필요 □ 등록면허세(면허분)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회신 ○ 붙임5의 정기분 총괄 담당자 확인 - 담당자가 변경 및 추가된 경우 전자메일로 변경 사항 전달 붙임 1. 2021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과세자료 조사 담당구 지정서 1부. 2. 등록면허세(면허분) 조사서 및 조사 결과 제출 서식(집계표) 1부. 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면허세(면허분)관련 자료 1부. 4. 온나라이음 PC영상회의 참여 방법 1부. 5.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담당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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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45
본청
세무과-23636
D000004120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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