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이행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이행 요청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리 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시기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 제출해야 함. 2. 2월말 기준 1·2·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이행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시설에서는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FMS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상반기 실태점검시 유지관리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으니, 해당시설에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시설물 1부. 2.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주무관 정한수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3/05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0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architect83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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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시설물관리계획(미수립)현황 19.2.28..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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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유지관리계획제출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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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040 생산일자 2019-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한수 (02-2133-4123) 관리번호 D000003570344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