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행정관리과-598호(2019.1.1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서 문의한 행동강령 관련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질의 내용 1) 직원 장례식 조문을 위하여 공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본부장배 시합 참가 등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답 변 1) 2) ※ 관련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선동규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03/05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5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3085 /전송 2133-1307 / abasiclife@seoul.go.kr / 부분공개(5)
17303907
20210929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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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3696
D000003570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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