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적용 알림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9-10호, '19.2.25.)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에 설정된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개정 사항의 적용 대상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① 원료성 제품과 ② 원료성 제품 100%로만 제조한 최종제품 ③ 원료성 제품과 산화방지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만 혼합하여 제조한 최종 제품에 해당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와 과산화물가 시험법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7, 2.1.5.3.1 산가 및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1.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영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3/0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nova0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96274
20210929145039
본청
식품정책과-5113
D000003568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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