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이송시 주의사항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이송시 주의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8957(2018.4.30.)호“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알림” 나. 서울지방보훈처 복지과-1293(2019.2.20.)「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의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협조 요청」 다. 재난대응과-4224(2019.2.21.)호 「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이송시 주의사항 알림」 2. 국가유공자 등 국비진료 대상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 외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추후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응급진료비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국비진료대상자가 아닌 참전유공자를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응급진료비 지급거부를 받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4. 이에 각 기관에서는‘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의 응급진료 지원제도 안내’를 구급차에 비치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필요시 콜센터 1577-0606)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유공자 응급진료 지원제도 안내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조금례 구급팀장 박태호 재난관리과장 03/04 이정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9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04-4101 / cho13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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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이송시 주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99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금례 (02-431-4102) 관리번호 D000003569446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