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이송시 주의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이송시 주의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8957(2018.4.30.)호“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알림” 나. 서울지방보훈처 복지과-1293(2019.2.20.)「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의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협조 요청」 다. 재난관리과-960(2019.2.22.)호『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이송 시 주의사항 알림』 2. 위호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국비진료 대상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 외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추후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응급진료비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국비진료대상자가 아닌 참전유공자를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응급진료비 지급거부를 받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4. 이에 구급대에서는‘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의 응급진료 지원제도 안내’를 구급차에 비치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필요시 콜센터 1577-0606)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유공자 응급진료 지원제도 안내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유미 구급팀장 김윤태 재난관리과장 02/25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7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31 /전송 02-6981-8028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이송시 주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78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유미 (02-6981-8131) 관리번호 D000003564700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