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이송시 주의사항(알림)

종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이송시 주의사항(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재난대응과-8957(2018.4.30.)호“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알림” 나. 서울지방보훈처 복지과-1293(2019.2.20.)「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의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협조 요청」 다. 市 재난대응과-4224(2019.2.21.)호“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이송시 주의사항 알림” 2. 국가유공자 등 국비진료 대상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 외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추후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응급진료비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국비진료대상자가 아닌 참전유공자를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응급진료비 지급거부를 받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4. 이에 각 구급대원들은‘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의 응급진료 지원제도 안내’를 구급차에 비치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필요시 콜센터 1577-0606)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유공자 응급진료 지원제도 안내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현재철 구급팀장 유재환 재난관리과장 02/22 고기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42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재난관리과 / 전화 02) 732-3119 /전송 02) 736-0119 / 0624ange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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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이송시 주의사항(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28 생산일자 2019-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재철 (02) 732-3119) 관리번호 D000003563938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