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당한 지시 부적절 처리 민원 정상화 조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당한 지시 부적절 처리 민원 정상화 조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부당한 지시 부적절한 처리 민원 정상화 조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님 께서는 님이 공동 운영하던 가 시켜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한 사실을 박원순 시장이 이미 알고도 서울시 공문과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에서 공식 약속했으며, 4년 동안 아무 증거 제시 않고 내용증명 반송 등 죄질 불량한 대표는 내용증명에서“계약이 만료됐다는 전제로”로 인터넷소설 게시 허용 가처분했다 주장하나, 계약서 관련 법원 판단 구하지 아니하였고, 계약 파기 민사소송 재판하지도 않은 재판에 승소했다는 증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5호와 8호에 의한 민원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되고 서울시정과는 무관한 사항이라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제5호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제8호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칠 직소민원팀장 정해민 시민봉사담당관 02/25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45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3 / tc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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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부적절 처리 민원 정상화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4589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칠 (02-2133-4561) 관리번호 D00000356475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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