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 장학금 접수 금지 알림 및 이행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 장학금 접수 금지 알림 및 이행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403(2017.12.12.)호 및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1956 (2017.12.20.)호와 관련입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결서 개선방안에 따른 세부개선과제) 관련 우리시는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공사·용역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입찰참여·인허가 중인 업체 등 직무 관련자의 기부 장학금 등은 접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추진 중 : 입법예고(2017.9.29. ~ 11.8)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투자, 예치,대여,출연, 출자, 기부, 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 4. 향후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시, 직무 관련자의 장학재단에 대한 기탁금품 접수 불승인 등 심사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귀 재단에서는 장학금을 기부하려는 기탁자가 우리시 직무 관련자인지 이해관계 확인 및 충분한 사전 검토 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주시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귀 재단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붙임 : 1.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권고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권익위) 각 1부. 2. 의결서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혜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1/04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7 /전송 / mine5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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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직무관련자의 부당한 직무관행 개선권고」알림 및 이행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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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서]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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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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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의 부당한 기부 장학금 접수 금지 알림 및 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68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혜 (2133-6567) 관리번호 D0000032552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