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2분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재계약 대상 및 계약현황 제출 요청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지도감독) 관련입니다. 2. 2019년 2분기(4월~6월)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오니 3. 아울러, 우리시가 심사선정하고 귀 공사에서 계약한 공동생활가정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 계약(운영) 목록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1부 2.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공동생활가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전결 02/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6)
17272021
20210929150129
본청
주택정책과-3688
D00000356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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