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재계약 대상 현장점검 협조요청(2019년 1/4분기) 1. 서울시 주택정책과-21838(2018.12.6.)호와 관련입니다. 2. 시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3.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당초 공동생활가정 호(號)를 희망하는 운영기관의 임대신청서 제출 및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선정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기관에 기존주택을 임대하고, 시의 제청에 따라 2년 단위로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19년 1월 ~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재계약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생활가정이 소재한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운영기관의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8.12.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대상 현황 나. 제출서식 - 현장점검표(붙임1), 평가배점표(붙임2) 한글파일 제출 - 2019년 1/4분기 재계약대상 운영기관 명단(노란색 셀 모두 작성 등) 다. 작성시 유의사항 - 주택1호당 현장점검표 개별 작성하되, 평가배점표는 운영기관별 통합 작성 - 현장점검표 확인결과(양호/보통/미흡)에 따라 평가배점표 배점 결정 - 비공개보호시설이므로 현장점검 전 운영기관(법인) 및 해당시설 협의 ※ 붙 임 1. 현장점검표(제출서식) 1부. 2. 평가배점표(제출서식) 1부. 3. 2019년 1/4분기 재계약대상 공동생활가정 목록 1부.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 1부. 5. 주택정책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보육여성과),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12/13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2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42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16772232
20210924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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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13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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