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인 선정자격) 1.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 분양받으신 상가인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인 선정자격과 상가의 업종지정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는 상가 임차인이 관리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관리인이 될 수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서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 제7호(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인경우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가건물의 자체규약 제정시 관리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항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 배포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강제성 없음)은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인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상가의 업종제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제한은 분양계약이나 집합건물의 규약, 상가 자치회 등의 합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그 제한된 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도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업종제한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여 업종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만일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업종제한 규정을 두고 그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업종 변경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집회를 통해 해당 규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http://openab.seoul.go.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유용한 정보〔집합건물 법령해설집,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38)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2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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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432
본청
주택정책과-3682
D00000356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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