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해석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근로개선지도1과장) (경유) 제목 법령 해석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배경 현재 서울특별시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자 중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에는 ‘공무직’, ‘청원경찰(공공안전관)’, ‘기간제근로자’, ‘촉탁직’,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공공근로 참여자’가 있으며, 각 직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직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및 청원경찰 제외) - 촉탁직 : 고령자 적합 직종(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관리, 운전))에 대하여 재고용(정년퇴직한 공무직의 경우) 또는 신규 채용된 사람 - 기간제 근로자 : 서울특별시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된 사람 -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근로계약(최대 23개월)을 체결한 사람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상기 비공무원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본청(148개 과·담당관)뿐만 아니라 시의회, 사업본부(3개), 직속기관(32개), 사업소(46개)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고, 각 직종별로 적용되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 근로계약기간, 총괄 관리부서가 다른 상황입니다. 직종 인원 총괄 관리부서 근로조건 등 공무직 2,000여명 인사과 교섭대표노조와 체결한 단체·임금협약에 따름 청원경찰 500여명 청원경찰법 및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름 촉탁직 400여명 노동정책과 촉탁직 교섭대표노조와 체결한 단체·임금협약에 따름 기간제 근로자 900여명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2,500여명 일자리 노동정책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500여명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상기 상황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협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각 직종별로 관심을 갖는 사항이 다르므로 각 직종별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이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노사협의회 구성 대상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준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협의회 구성의 현실적 어려움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취지 달성을 위하여 비공무원 직종(공무직, 청원경찰,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별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각 직종별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로 볼 수 있는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동화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02/26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59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7 /전송 02-2133-0773 / dong635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법령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921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화 (02-2133-5567) 관리번호 D00000356624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