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시민안전파수꾼협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시민안전파수꾼협회) 1. 민관협력담당관-1334(2019.1.29.)호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및 유의사항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법인「시민안전파수꾼협회」의 2018년도 사업실적 및 2019년도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사단법인 시민안전파수꾼협회 ※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서울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나. 제출서류 목록 1) 2018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2) 2018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상 유의사항> 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받아야 함 (각 중앙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음(「민법」 제37조 및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다.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38조) 라. 비영리법인의 설립?변경시 보고(각 중앙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해산시 신고(「민법」 제86조)를 받아야 함 붙임 : 2019 비영리법인 사업보고 1부. 끝. 담당자 이진욱 안전교육팀장 이진희 안전지원과장 02/26 박근종 협조자 담당자 변지혜 시행 안전지원과-422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25 /전송 0237061619 / jinwook41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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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시민안전파수꾼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4220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욱 (0237061625) 관리번호 D00000356588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안전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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