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1843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정호정 송헌영 최진석 02/26 배광환 협 조 급수관 상태검사 ’18년 추진실적 및 ’19년 추진계획 보고 2019. 2. 상 수 도 사 업 본 부 (계획설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급수관 상태검사 ’18년 추진실적 및 ’19년 추진계획 보고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18년추진실적 및 ’19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Ⅰ 급수관 상태검사 현황 ? 상태검사 대상 : 총 2,518 건축물 13,409 동 (2년 주기 검사)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852 건축물 9,118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1,666 건축물 4,291 동 구 분 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대규 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 업무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전체 2,518 48 703 10 91 65 1,294 82 6 219 ’19년 1,291 25 337 6 50 33 652 51 4 133 동 전체 13,409 128 8,829 27 134 153 3,636 144 38 320 ’19년 6,415 59 4,342 10 76 66 1,547 97 12 206 ※ ’18년 전체대상 : 2,457 건축물 12,979 동(증 61 건축물 430 동) ? ’19년 신규대상 및 옥내급수관 교체 후 검사일 도래 등 추가 ? 2019년 상태검사 대상 : 1,291 건축물 6,415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18 건축물 4,487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873 건축물 1,928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총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축물 1,291 175 229 123 175 188 121 149 131 동 6,415 667 814 670 1,127 1,273 483 681 700 Ⅱ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분석 ? 추진실적(100%) : 1,227 건축물 6,994 동 완료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34 건축물 4,631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793 건축물 2,363 동 ○ 사업소별 실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축물 1,227 169 118 114 150 183 217 157 119 동 6,994 923 697 658 903 771 1,316 790 936 실적 건축물 1,227 169 118 114 150 183 217 157 119 동 6,994 923 697 658 903 771 1,316 790 936 실적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결과분석 : 적합 99.67%(분석대상 1,227 건축물 6,994 동) ○ 적 합 : 1,223 건축물 6,987 동 ○ 조치결과 : 부적합 대상(4 건축물 7개동) 급수관 세척 및 전문검사 재실시 완료 Ⅲ ’19년 추진계획 ? ’19년 추진대상 : 1,291 건축물 6,415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18 건축물 4,487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873 건축물 1,928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축물 1,291 175 229 123 175 188 121 149 131 동 6,415 667 814 670 1,127 1,273 483 681 700 ? 추진 계획 ○ 상·하반기 검사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상반기(’19. 1.~6.) 실적 분석 : ’19. 7. 2.~7. 16. - 하반기(’19. 7.~12.) 실적 분석 : ’20. 1. 2.~1. 14. ⇒ 부적합 건축물 후속조치 : 세척 또는 갱생, 교체 ○ ’19년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붙임 양식1, 2) ? 상반기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19. 7. 17.까지 ? 전체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20. 1. 15.까지 Ⅳ 행정사항 ? 관리대상 누락, 수질검사 미실시 등 위생조치 미실시 방지 대책 ○ 구청자료와 시 자료 비교 후 대상 확정 및 관리 - 1차 : 해당사업소에서 관할 구청에 대상 건축물 현황 파악 - 2차 : 본부에서 시(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에 대상 건축물 자료 조회 후 사업소 통보 ○ 실적보고 시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비교 이행여부 확인 ○ 급수관 상태검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도입 - 공간정보과와 협업하여 GIS 시스템 내 프로그램 운영 검토 ? 급수관 상태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철저 ○ 일반검사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부적합 조치사항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일반검사 후 : 급수관 세척 또는 갱생(교체), 전문검사 - 전문검사 후 : 갱생 또는 교체 ※ 이행시기 : 다음 검사시기 이전까지(2년 이내) ? 지도?감독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 ○ 관할 자치구에 전체 대상자료 현황파악 등 재검토 및 누락대상 보고 - 추진기간 : ’19. 3.~4. - 보고일시 : ’19. 5. 31.까지(양식3) ※ 계획설계과-6934호(2016. 8. 1.)『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의 건축물 현황자료와 비교 검토 ※ 대상선정 시 주의 사항 ① 수도법에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주택법, 건축법에 해당되는 규모 및 용도 적용 ② 건축연면적 산정시 건축물 또는 시설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나, 준공연도가 5년 미만인 건물은 검사에서 제외 ○ 새롭게 준공된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여부 파악 및 관리 철저 붙 임 : 1.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총괄) 1부. 2.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총괄) 1부. 3.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대상 및 2019년 추진대상 1부. 4.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 1부. 5. 2019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양식2) 1부. 6.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변경 보고(양식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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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724
본청
계획설계과-1843
D000003566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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