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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상태검사 '17년 추진실적 및 '18년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447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태상필 송헌영 이규상 02/20 구아미 협 조 급수관 상태검사 ’17년 추진실적 및 ’18년 추진계획 보고 2018. 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급수관 상태검사 ’17년 추진실적 및 ’18년 추진계획 보고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17년추진실적 및 ’18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Ⅰ 급수관 상태검사 현황 ? 상태검사 대상 : 총 2,376 건축물 13,155 동 (2년 주기 검사)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821 건축물 8,884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1,555 건축물 4,271 동 구 분 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대규 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 업무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전체 2,376 45 695 9 72 57 1,217 71 3 207 ’18년 1,163 19 373 4 31 30 603 27 2 74 동 전체 13,155 123 8,634 23 104 142 3,653 138 25 313 ’18년 7,050 56 4,655 17 37 74 2,036 49 24 102 ※ ’17년 전체대상 : 2,364 건축물 13,029 동(증 12 건축물 126 동) ? ’18년 신규대상 추가, 규모 및 용도 착오적용, 재건축, 옥내급수관 교체 등 대상 제외 ? 2018년 상태검사 대상 : 1,163 건축물 7,050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27 건축물 4,765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736 건축물 2,285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총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축물 1,163 132 94 119 153 182 208 156 119 동 7,050 866 719 668 897 790 1,344 789 977 Ⅱ 수도법 개정으로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확대 ? 수도법 개정 ○ 수도법 제33조 제3항 : 개정 ’16. 1. 27./시행 ‘16. 7. 28.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 개정 ’16. 7. 12./시행 ‘16. 7. 28. ? 개정 목적 ○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대상에 시설 이용자의 특성상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필요성이 높은 아파트, 의료시설, 사립학교를 포함 【급수관 검사대상】: ’18년 신규대상 포함 구분 개정 전 [대상 : 1,331 건축물 2,673 동] 개정 후 [총대상 : 2,376 건축물 13,155 동]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대상 : 126 건축물 250 동] 기존 대상외 아파트 추가 [추가 : 695건축물 8,634 동]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교정시설, 공공업무시설 [대상 : 1,205 건축물 2,423 동] 기존 대상외 의료시설, 사립학교 추가 [추가 : 350 건축물 1,848동] ? 그 간 추진 경위 ○ 2016. 7. 28. : 수도법 개정 시행 - 기존대상에 아파트, 의료시설, 사립학교 추가 ○ 2016. 8.~9. : 시 주택건축국 자료 확보, 대상 건축물 파악 ○ 2016. 8. 1. : 법 개정에 따른 안내 등 조치할 사항 시달 - 새롭게 추가된 대상 안내 등 관리·감독 철저 ○ 2016. 8. 18. : 법 개정에 따른 담당자 회의 개최 ○ 2016. 9. 6. : 상수도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 2016. 9. 30. : 급수관 상태검사 확대 시행 관련 홍보 건의(→환경부) - 방송 및 신문에 보도자료 제공 ○ 2016. 12. 22. : 급수관 상태검사 검사시기 유예 통보(환경부) - 새롭게 검사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검사기간 : ’17. 12. 31.까지 ○ 2016. 8.~2017. 12. : 정체수 수질검사 완료(1,027 건축물 10,291 동) - 2016년 : 563 건축물 5,715 동, 2017년 : 464 건축물 4,576 동 Ⅲ 2017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분석 ? 추진실적(100%) : 1,213 건축물 6,105 동 완료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394 건축물 4,119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819 건축물 1,986 동 ○ 사업소별 실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축물 1,213 166 175 147 171 174 111 134 135 동 6,105 651 907 747 1,131 1,154 431 545 539 실적 건축물 1,213 166 175 147 171 174 111 134 135 동 6,105 651 907 747 1,131 1,154 431 545 539 실적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결과분석 : 적합 99.95%(분석대상 1,213 건축물 6,105 동) ○ 적 합 : 1,213 건축물 6,102 동 ○ 조치진행 : 아파트 14개동 중 3개동 부적합 - 옥내급수관 교체 진행 : ’18. 4월 완료 예정 Ⅳ ’18년 추진계획 ? ’18년 추진대상 : 1,163 건축물 7,050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427 건축물 4,765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736 건축물 2,285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축물 1,163 132 94 119 153 182 208 156 119 동 7,050 866 719 668 897 790 1,344 789 977 ※ 대상 = 1,119 건축물 6,831 동 + 44 건축물 219 동 (2016년 대상) (2018년 신규 : 2013년 준공) ? 추진 계획 ○ 상·하반기 검사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상반기(’18. 1.~6.) 실적 분석 : ’18. 7. 2.~7. 16. - 하반기(’18. 7.~12.) 실적 분석 : ’19. 1. 2.~1. 14. ⇒ 부적합 건축물 후속조치 : 세척 또는 갱생, 교체 ○ ’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붙임 양식1, 2) ? 상반기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18. 7. 17.까지 ? 전체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 ’19. 1. 15.가지 Ⅴ 행정사항 ? 관리대상 누락, 수질검사 미실시 등 위생조치 미실시 방지 대책 ○ 구청자료와 시 자료 비교 후 대상 확정 및 관리 - 1차 : 해당사업소에서 관할 구청에 대상 건축물 현황 파악 - 2차 : 본부에서 시(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에 대상 건축물 자료 조회 후 사업소 통보 ○ 실적보고 시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비교 이행여부 확인 ○ 급수관 상태검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도입 - 공간정보과와 협업하여 GIS 시스템 내 프로그램 운영 검토 ? 급수관 상태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철저 ○ 일반검사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부적합 조치사항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일반검사 후 : 급수관 세척 또는 갱생(교체), 전문검사 - 전문검사 후 : 갱생 또는 교체 ※ 이행시기 : 다음 검사시기 이전까지(2년 이내) ? 지도?감독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 ○ 관할 자치구에 전체 대상자료 현황파악 등 재검토 및 누락대상 보고 - 추진기간 : ’18. 3.~4. - 보고일시 : ’18. 5. 31.까지(양식3) ※ 계획설계과-6934호(2016. 8. 1.)『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의 건축물 현황자료와 비교 검토 ※ 대상선정 시 주의 사항 ① 수도법에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주택법, 건축법에 해당되는 규모 및 용도 적용 ② 건축연면적 산정시 건축물 또는 시설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나, 준공연도가 5년 미만인 건물은 검사에서 제외 ○ 새롭게 준공된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여부 파악 및 관리 철저 붙 임 : 1. 2017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총괄) 1부. 2. 2017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총괄) 1부. 3.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대상 및 2018년 추진대상 1부. 4. 2016, 2017년 추진대상 및 추진실적 정리(관리대장 비교 검토) 1부. 5.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 1부. 6.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양식2) 1부. 7.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변경 보고(양식3) 1부. 8.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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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상태검사 '17년 추진실적 및 '18년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447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상필 (3146-1413) 관리번호 D0000032847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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