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추진 안내 1. 계획설계과-5934호(2018. 7. 30.)와 관련입니다. 2.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와 관련 ’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수관 상태검사 현황 ○ 상태검사 대상 : 총 2,397 건축물 13,252 동 ○ ’18년 대상 : 1,196 건축물 7,128 동 □ ’18년 상반기 추진실적 : 29.2% ○ 결과 분석 : 합격 100% - 상반기 실적 전반적 저조, 특히 실적이 30% 미만인 중부, 서부, 강남, 강동은 하반기 적극추진 □ ’18년 하반기 추진대상 : 847 건축물 5,602 동 ○ 급수관 상태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 ’18. 12. 31까지 상태검사 이행토록 안내 - ’18년 말에 상태검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 안내 ○ 개정 ’18. 6. 27./시행 ’18. 12. 28.으로 ’19년부터 적용되므로 사전 안내 등 홍보 철저 - 특히,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 각 동별 급수관 설치 시점 : 건축물 관리대장의 동별 준공일 확인 ⇒ 각 동별 설치 제품 : 준공도면 등 설치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 ’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 : ’19. 1. 15.까지(양식1) -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 함께 제출 ○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 ’19. 1. 15.까지(양식2) 붙 임 1. 20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및 결과 보고 1부 2. 20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1부. 3. 2018년 상반기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1부. 4.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보고(양식1) 1부. 5.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보고(양식2) 1부. 6. 급수관 상태검사 전체 대상 및 ’18년 추진 대상 변경 1부. 7.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공문 1부. 8. 참고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8(급수,시설) 주무관 태상필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7/30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595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413 /전송 3146-1429 / tspegl@seoul.go.kr / 부분공개(6)
15774160
20210925031832
본청
계획설계과-5950
D00000341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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