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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042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경옥 백선호 김형규 조두업 02/25 배광환 협 조 ★주무관 신찬식 주무관 황인순 2019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 2019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2019. 2.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19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1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25, ’19. 2.19) Ⅰ 체납 징수목표 2019년 징수목표 ??연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3,903 87.90 기타미수금 과년도(기타미수금): 수도요금외 체비지변상대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 부담금 등 4,069 362 8.89 ??제1차 징수목표(‘19. 1/4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8,601 54.38 기타미수금 4,069 193 4.74 - 수도사업소별 목표 : #첨부1. 참조 - 목표근거 : ’19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1126호, ’19.1.30) 수시분 체납현황 (‘19.2.19 전산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 수도사용료(정기분)외 급수설비 폐지, 임시급수, 추징사용료, 정기분분납 포함 체비지변상대금 체비지 변상대금 등 : 체비지변상대금, 토지매각대금, 임대료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 타 기타 : 잡수익, 불용물품매각대금, 과태료, 계량기대금, 기타위약금, 지체상금 등 금 액 5,473 417 4,219 124 126 587 Ⅱ 추진계획 1 제1차 체납정리기간 : ’19. 3. 1 ~ 3. 31(1개월)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2월 본부 수도사업소 ○ 1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4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 매월 수도사업소 - 상수도 100만원 이상 - 6회이상&20만원 이상(사업소 자체관리) 분기별 2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사업소별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19.2.13,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910 164 79 120 64 56 187 147 93 금액 1,930 300 151 236 182 169 460 432 220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내역 : 별첨 참조 ○ 사업소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19.2.13,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975 613 579 748 618 422 974 468 553 금액 2,420 300 224 312 257 176 555 320 276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 행정처분 확행 :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후 1개월 경과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재산조회 방법 》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욕탕용 체납관리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 제외 ○ 과년도 체납현황 (’19.2.13,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25 14 13 14 10 21 23 25 5 금액 296 26 20 31 31 64 76 41 7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또는 체납회수 13회이상~18회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임관리자 사업소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담당자 체납총괄 각 담당자의 징수··독려현황을 수합하여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당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 체납요금 징수담당 및 징수체계(체납징수 전담반 구성 등)는 사업소장의 판단하에 변경할 수 있음(등급은 변경 불가) 3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16.6월납기까지, 연계체납 포함) (’19.2.13,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9,129 963 1,191 1,183 1,836 1,399 1,236 666 655 금액 1,450 137 151 178 260 207 223 138 156 ※ 시효경과된 소액체납 매월 정리 시행 ○ 소멸시효 도래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소멸시효가 완료된 수시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모든체납)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4 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기관(부서)별 체납현황 (단위 : 건/천원, ’19.2.19 전산기준) 구분 계 재무 회계과 생산 관리과 시설과 물연구원 광암 영등포 암사 건수 15 3 1 3 1 1 2 4 금액 183,895 72,603 6,918 91,922 272 114 1,009 11,057 (단위 : 건/백만원, ’19.2.19 전산기준)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405 333 920 776 136 509 960 419 352 금액 5,288 41 1,487 44 378 174 2,915 174 75 수시분 체납관리 ○ 기관(부서)별로 체납정리 계획 수립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등 - 최종보고 : ‘19.4.10(수)까지 ? 보고기관(부서) : 생산부, 시설안전부, 정수센터, 물연구원 ※ 시효경과분(중복등록분)은 결손처분 방침을 득하여 요금제도과에 전산처리의뢰 ○ 수도요금 관련 등 수시분 체납정리 철저(내역 기 송부) :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체납은 완납 할 것(체납이 있으면 안되는 세목임) 5 사회적 약자 배려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세입증대 평가를 위한 실적위주의 정수처분은 지양(향후 정수처분 실적은 제외 예정) Ⅲ 행정사항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 :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실적 관리 체납정리 실적보고(‘19년 체납정리계획 기 송부)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수도요금 관련 등 수시분체납 ○ 분기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1차?4월 10(수)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수도요금 체납징수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세입평가시 유의사항 ○ 체납처분실적(정수처분?재산압류)은 인포시스템으로 조회한 실적만 평가 반영 - 정수처분 시 긴급한 사유로 수기처리한 내역은 전산정보과에 입력방법 문의 후 시스템 등록 처리 - 정수처분전 체납금 납부로 미처분 시, 미처분 사유 작성하여 결재받아 인포시스템 정리 - 정수처분 후 체납금 납부하였는데 해제 미처리 되어있는 건은 수납일자 확인하여 시스템에 해제 처리 붙임 :1. 수도사업소별 체납 징수목표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률 1부. 3.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욕탕용) 각 1부. 4. 수시분 체납현황(전산기준) 1부. 끝. 붙임 1 2019년 1차(3월) 징수목표 ○ 수용가미수금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징수율(%) 계 15,817 8,601 54.38 중 부 1,790 1,078 60.21 서 부 2,349 1,282 54.58 동 부 2,457 1,300 52.92 북 부 1,766 904 51.21 강 서 1,908 1,001 52.49 남 부 2,305 1,243 53.91 강 남 1,754 957 54.54 강 동 1,488 836 56.18 ○ 기타미수금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징수율(%) 계 4,069 193 4.74 중 부 19 7 39.13 서 부 1,279 24 1.92 동 부 22 4 16.91 북 부 330 11 3.24 강 서 205 2 0.86 남 부 1,743 96 5.48 강 남 212 6 2.84 강 동 41 17 41.08 본 부 218 26 12.06 붙임 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료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항 내지 제4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입?이용) 제1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기타 체납채권 확보에 관련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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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042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옥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3564543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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