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 이송시 주의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8957(2018.4.30.)호“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알림” 나. 서울지방보훈처 복지과-1293(2019.2.20.)「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의 응급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협조 요청」 2. 국가유공자 등 국비진료 대상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 외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추후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응급진료비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나 최근 국비진료대상자가 아닌 참전유공자를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응급진료비 지급거부를 받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 각 구급대에서는 국비진료대상자를 철저히 확인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국가유공자 중 국비진료대상자의 응급진료 지원제도 안내를 구급차에 비치 나. 대상자 여부 확인 철저 (필요시 콜센터 1577-0606) 붙임 국가유공자 응급진료 지원제도 안내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준 구급팀장 윤용주 재난관리과장 02/22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34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388-2119 /전송 02-359-7019 / ultrasigma@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34447
20210929151643
본청
재난관리과-1134
D000003563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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