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질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토지등소유자 108세대)로서 단독주택 등을 일부 편입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 127세대)로 사업을 진행코자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기존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하고 별도의 준비위원회(주민합의체)를 구성해서 관할 관청 승인하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2) 준비위원회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임원선출 등 별도 규정이 있는지 여부 3)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주민총회 승인 하에 현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① 각종 운영경비, ② 기존 협력업체 계약관계 변경, ③ 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본법에 따른 사업 “준비위원회”로 승계(①~③)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1) 주민합의체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법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아니며, 이 경우와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기존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조합 설립 전 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 등) 구성 절차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3)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근거법령과 사업방식이 다르므로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새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2/2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229482
2021092915164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193
D000003562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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