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사업 협조 추진 1. 환경부 교통환경과-457(2019.02.14., 자동차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사업 안내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중이며,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초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5등급 운행제한 지자체 협조요청내용 1부. 3. 고지서 시안 1부. 끝.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2/21 이상훈 협조자 친환경등급팀장 강병기 시행 환경정책과-27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7)
17220724
20210929152431
본청
환경정책과-2779
D000003562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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