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출가스 5등급 공용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배출가스 5등급 공용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요청 1. 차량공해저감과-8674(2019.06.10.)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일대)에서 ‘19.7.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차량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 후 운행이 가능하며,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차종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나, 이미 노후된 차량이며 발생되는 매연으로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처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본청 대상차량 현황 1부. 2. 차량공해저감과 관련공문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교통정보과장,역사문화재과장,재생정책과장,상황대응과장,도로관리과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교통정책과장,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이상록 별관운영팀장 代유연모 총무과장 06/14 김혜정 협조자 주무관 최경수 시행 총무과-187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08 /전송 02-2133-1003 / rock197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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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청 배출가스 5등급 공용차량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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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 조치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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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안내문(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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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안내 리플렛(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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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배출가스 5등급 공용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8742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록 (02-2133-1608) 관리번호 D0000036969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시정자산관리 > 관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