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성동구:대표조합원 분양 미신청시 일부 소유자 분양신청 자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동구:대표조합원 분양 미신청시 일부 소유자 분양신청 자격) 1. 성동구 주거정비과-1603(2019.02.13.)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재개발 사업에 있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중 대표 조합원을 포함 한 일부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가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9.08.01)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질의하신 분양신청자격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원 또는 대표 조합원에게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회신한 사례을 참고하여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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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성동구:대표조합원 분양 미신청시 일부 소유자 분양신청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33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621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