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1. 민원접수번호 2297 (2019.1.28.)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 허가 사항을 알려드리니, 후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립허가 개요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주요 목적사업 설립허가일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1024-4 4층2호 -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포럼 개최 및 홍보 -에이즈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평가, 보건정책 수립 제언 및 도서출판 -기타 법인의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19.2.15 붙임 : 허가증 1매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원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2/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36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6)
17195515
20210929154103
본청
질병관리과-3670
D00000355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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