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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액 세외수입 체납 이관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523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주용출 김민완 임종국 02/15 하철승 협 조 2019년 고액 세외수입 체납 이관계획 2019. 0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인수계획 2018회계년도 신규발생한 市 본청소관 1백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한 부서로부터 인수하여 전문화된 체납징수 기법으로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인 수 근 거 체납세외수입 징수강화 대책 (시장방침 제110호, ’05.03월) ? 시 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건당 2백만원이상 인수 체납세외수입 징수대상 확대 (재무국장 방침, ’05.11월) ?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산금 1백만원 이상으로 확대 특별회계 세수결손 방지 및 세입관리개선 계획 (행정제1부시장 방침, ’08.3월) ? 건당 또는 1인당 1백만원이상 특별회계 체납액 추가확대 인수기준 : 2018.12.31. 현재 인수기간 : 2019.02.15. ~ 2019.02.21(7일간) 2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18년 세외수입 체납 관리대상 및 징수, 결손현황 ’18년 세외수입 체납 관리대상 1,003건 6,294백만원 중 152건 1,099백만원 징수 ? 관리대상 : 1,003건/ 6,294백만원 ? 징 수 : 152건 / 1,099백만원 (징수율 : 16.2%) ? 결 손 : 119건 / 755백만원 (결손율 : 11.2%) ? 체납잔액 : 732건 / 4,440백만원 2018년 세목별 체납 및 정리(징수+결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관리대상 징 수 결 손 잔여체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총 계 1,003 6,294 152 1,099 119 755 732 4,440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40 1,970 28 42 12 243 100 1,685 변상금 59 1,148 2 4 57 1,144 공유재산사용료 226 985 42 796 58 51 126 138 과태료 322 804 28 53 16 32 278 719 반환금 5 86 2 16 3 70 부담금 94 253 22 38 18 55 54 160 과징금 31 201 3 7 1 28 27 166 시유재산매입비 44 156 12 64   32 92 융자금상환 5 102 3 60   2 42 소송비용 25 151 9 71 16 80 기타사업수입 17 84 4 8   13 76 시유재산임대료 26 37 4 2   22 35 징계부가금 2 292   1 268 1 24 기타 7 25 4 13 2 3 1 9 세목별 주요 징수내용은 공유재산사용료() 2건 768백만원(69.9%), 공유재산사용료(소상공인지원과 ) 28백만원(2.5%) 시유재산매입비(자산관리과의 시유지 연부 매각대금) 64백만원(7.8%) 등이 징수 되었음 ※ 최근 5년간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총 징수액 5년 평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합계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895 2,232 218 446 90 128 258 351 241 369 154 285 152 1,099 3 2018회계년도 세외수입 체납 발생 현황 2018회계년도 회계별 세외수입 체납 현황 총 체납 발생액 33,394백만원(20,289건)중 주차장?교통사업특별회계 제외한 100만원 이상 검토대상은 30,822백만원(1,113건) 이고, 이중 인수대상은 16,641백만원(279건) 임 회계별 세외수입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총 체 납 액 인수검토대상(100만원 이상) 소 계 인수대상 인수제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289 33,394 1,113 30,822 279 16,641 834 14,181 일반회계 1,601 14,713 981 14,571 196 1,716 785 12,855 특별회계 18,688 18,681 132 16,251 83 14,925 49 1,326 ※ 주차장특별회계(부설 주차요금) 및 교통사업특별회계(혼잡통행료, 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은 제외 4 세외수입 인수대상 현황 인수기준 : 2018회계년도 부과 1인당 1백만원이상 체납자 총 대 상 : 1,113건, 30,822백만원 ? 인수대상 : 279건 16,641백만원 ? 제외대상 : 834건 14,181백만원 인수대상 회계?세목별 현황 : 279건, 16,641백만원 총16,641백만원(279건) 중 일반회계에서는 기타잡수입(그외수입)(대기정책과 ) 등 196건 1,716백만원(10.32%)과 특별회계에서는 기타잡수입() 등 83건 14,925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9.6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 세목명 건수 인수금액 비율 비 고 계   279 16,641 100.0 시일반 소계 196 1,716 10.31 위약금및지체상금 2 357 2.15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5 332 1.99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8 328 1.97 공유재산사용료 53 236 1.42 융자금상환 4 208 1.25 징계부가금 5 75 0.45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29 37 0.22 기타사업수입 등 80 143 0.86 시특별 소계 83 14,925 89.69 기타잡수입(그외수입) 45 8,201 49.28 시유재산변상금 4 6,648 39.95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과태료등 34 76 0.46 인수대상중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등 1억원 이상의 7개부서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단위 : 건, 백만원, %) 소관부서명 대 표 세 목 건수 금액 비 율 계 279 16,641 100.0 주차계획과 시유재산변상금 4 6,648 39.95 택시물류과 기타잡수입(그외수입) 56 4,795 28.82 물재생계획과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0 3,467 20.85 대기정책과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2 496 2.98 재무과 위약금및지체상금 3 362 2.17 인력개발과 융자금상환 6 227 1.36 경제정책과 공유재산사용료 1 212 1.28 인사과 징계부가금 5 75 0.45 도로시설과 기타잡수입(그외수입) 3 47 0.29 장애인복지정책과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등 1 39 0.24 어르신복지과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등 168 273 1.61 5 인수 제외대상 현황 인수제외대상 : 68개 부서, 834건 14,181백만원 인수제외 대상으로 일반회계는 ) 이며, 특별회계는 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함. (단위 : 건, 백만원, %) 소관부서명 세 목 별 건수 금액 비 율 계 834 14,181 100.0 보육담당관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62 5,291 37.31 어르신복지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52 1,941 13.69 문화정책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7 1,230 8.67 물재생계획과 기타잡수입(그외수입) 31 1,125 7.94 지역돌봄복지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33 844 5.95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38 605 4.27 사회경제담당관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31 500 3.53 장애인자립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51 358 2.53 일자리정책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8 265 1.87 보건정책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0 234 1.65 정책보행과 등 기타잡수입(그외수입) 422 1,788 12.61 인수 제외 대상 ? ’19.01.01.현재 소송,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사유 발생으로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 이관제외 세목 :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철도법위반과태료, 소송비용 등 부과부서 자체관리 인수제외 세목별 사유 ?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복지, 의료, 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자치구 등에 지원한 내부거래이며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38세금징수과에서 징수?관리하기 보다는 부과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자력구제권이 없는 민사채권이므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 가압류 및 법원 등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하므로 일반 조세채권 회수절차를 전문으로 하는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기타수입(그외수입) : 실제 과세항목이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이자수입 등으로 부과하여야 하지만, 착오부과되어 발생된 체납으로 소관부서에서 세목 검토후 추가 조정 필요. 6 행 정 사 항 2019년 체납징수 목표 전년도 징수실적 ? 지난년도 관리대상 : 1,003건/ 6,294백만원 ? 징 수 : 152건 / 1,096백만원 (징수율 : 16.2% ) ? 체납잔액 : 732건 / 4,440백만원(시효결손분 119건 755백만원 별도) ※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징수금액 : 445백만원 2019년 징수목표 설정액 : 450백만원(※2018년 징수목표 340백만원) ? 2019년 징수목표 설정 근거 : 최근 5년간 평균 징수금액(450백만원) 수준 ? 이후 부과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추가로 제외 가능분이 발생되므로 목표금액은 향후 조정이 예상됨 인수기간 및 방법 기 간 : 2019.02.15. ~ 02.21. (7일간) 인 계 자 : 세외수입 부과부서 (택시물류과 등 35개 부서) 인계방법 및 유의사항 ? 인계?인수서 작성 및 체납 송달근거 등 관련서류 작성 후 인계 ? 송달근거 미확보 체납자는 감액조치 후 추가 부과고지 등 조치 ?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진행중인 체납은 인수제외 대상이므로, 인수제외 사유기재 제출 ? 인계?인수 미비자료는 즉시 보완조치 요구 후 인수 ? 부과부서와 38세금징수과가 고액세외수입 공동으로 협업 징수를 위한 부과 및 송달자료를 인계?인수하는 것이므로 인계·인수를 이유로 부과부서의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수납소인, 현계관리, 부과취소, 불납결손 등은 부과부서에서 처리함 향 후 계 획 채권확보 및 체납징수 활동 : 연중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부동산, 자동차 등) : 3월 중 ?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 3월, 6월, 9월, 12월(분기별 1회) ? 부과부서와 협업하여 행정제재 및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연중 붙 임 1. 2018년 인수대상 고액체납 세외수입내역(인계인수서) 1부. 2. 인수대상 회계별?세목별 체납 현황 1부. 3. 부과부서별 인수대상 현황 1부. 4. 부과부서별 인수제외 현황 1부. 5. 인계인수 요령 1부. 6. 송달근거 샘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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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 인수대상 고액체납 세외수입내역(인계인수서)-배포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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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회계 세목별 인수대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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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부과부서별 인수대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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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부과부서별 인수제외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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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세외수입 체납자료 인계인수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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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송달근거(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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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고액 세외수입 체납 이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523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355822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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