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 및 징수담당자 지정 2018회계연도에 발생된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에 대하여 이관(區→市)을 확정하고 이관된 체납자를 징수 담당자별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 고액 체납시세 이관내역 - 근 거: 서울특별시세 기본조례 제3조 - 기 준: ’18.11월~12월 부과분 중 본세 1천만원 이상 체납(신규·연계) 시세 - 확정금액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납지방세 계 체 납 결 손 ※ 체납자 수는 이관(체납+결손) 간의 중복을 제거한 명수임 - ’18년 2차 이관내역: ※ ’18년 2차 이관 대비 : 붙 임 1. ’19년 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내역 1부. 2. ’19년 2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담당자별 지정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총괄팀장 代임석진 38세금징수과장 03/2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9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6)
17475691
20210929133548
본청
38세금징수과-6932
D00000358980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