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 및 징수담당자 지정 2018회계연도에 발생된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에 대하여 이관(區→市)을 확정하고 이관된 체납자를 징수 담당자별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 고액 체납시세 이관내역 - 근 거: 서울특별시세 기본조례 제3조 - 기 준: ’18.1월~10월 부과분 중 본세 1천만원 이상 체납(신규·연계) 시세 - 확정금액 (단위: 명, 건, 백만원) 구 분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납지방세 계 5,517 10,908 77,365 체 납 4,655 8,820 58,489 결 손 1,031 2,088 18,876 ※ ’18년도 이관내역: 6,134명, 12,131건, 117,102백만원 ※ ’18년도 이관 대비 : 617명, 1,223건, 39,737백만원 감소 붙 임 1. ’19년 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내역 1부. 2. ’19년 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담당자별 지정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2/0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6)
17133638
20210929162849
본청
38세금징수과-2812
D000003553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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