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촉탁계약직 근조기 제공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 촉탁계약직 직원 본인 및 가족 사망 시 근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2. 현재 서울시는 공무직에게 직원 본인 및 가족 사망 시 근조기를 제공 중입니다. 촉탁계약직의 경우 공무직과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고 있으며, 촉탁계약직의 복리후생 대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복리후생의 범위에 속하는 근조기 제공이 촉탁계약직에게도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촉탁계약직은 공무직의 퇴직 후 재고용된 자이며 대부분 고령자들로, 근조기 사용에 대한 요구 민원이 자주 있는 바, 촉탁계약직 직원에게 근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서울시 촉탁계약직 현황 ○ 촉탁계약직 : 고령자 적합업무에 해당되는 청소, 경비, 주차, 운전직 공무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이후 재고용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촉탁직 현원 : 301명(청소 225, 경비 58명, 운전주차 18명) ○ 임금 및 근로조건, 복무관리 :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름 ○ 담당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관련규정: 서울시 촉탁계약직 단체협약(2018.12.14.체결) ○ 제47조(복지후생시설등) 제5항 :‘서울시’는 촉탁직의 복리후생을 공무직과 동등하게 처우하기 위해 노력한다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김유진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2/13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7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171887
2021092916082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780
D00000355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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