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9-79호(2019.2.8.), 제2019-93호(2019.2.12.)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와 관련하여 의원 발의(김용연 의원, 채인묵 의원)「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입법예고중임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19. 2.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의안번호 주 요 내 용 350 (김용연 의원)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개공지 위치 변경 단서 삭제 등 설치기준 강화 ▷ 구청장에게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의무화 함 등 364 (채인묵 의원) ▷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개공지 확보계획이 수립된 경우 설치기준 완화규정 신설 나.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 주택, 정비사업 부서)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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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01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56643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