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의원발의 조례안 대해「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17. 8. 2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인권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조직담당관) 입법조사관 정찬일 행정자치전문위원 代신정희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08/16 한태식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21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 / http://www.smc.seoul.go.kr 전화 02-3705-1328 /전송 / chan1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67330
20210927043842
본청
행정자치전문위원실-2115
D000003107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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