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질의회신(리모델링 추진 방법 및 근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질의회신(리모델링 추진 방법 및 근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리모델링 추진방법과 법적 근거에 대하여 ○ 회신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참여하여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는 시장ㆍ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 제5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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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질의회신(리모델링 추진 방법 및 근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23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553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