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소유자(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소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안내 1.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규정에 의하여 귀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반기1회 이상 청소 후 결과를 제출(상반기 6월 30일까지,하반기 12월31일까지)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 소 대 상:소규모건축물이나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붙임 안내문 참조) 나. 청소 시행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다. 청 소 주 기: 반기1회 이상 라.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50만원부과(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4항) 마. 청소결과 제출 방법 1) 인터넷 등록: 서울특별시수도사업본부(http://arisu.seoul.go.kr) 2) 서 면 제 출: 우)07062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10길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붙임 : 1.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문 1부. 2.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김선호 시설관리과장 02/12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977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58133
20210929161800
본청
시설관리과-2977
D00000355585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