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삼성농아원 (경유) 제목 소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규정에 의하여 귀 건물(삼성농아원)은 소형건축물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반기 1회 이상 청소 후 결과를 제출(상반기: 6월 30일.하반기 12월31일)토록 안내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대상 :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붙임 안내문 참조) 나. 청소시행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다. 청소주기 : 반기 1회 이상 라. 청소 미이행시 : 과태료50만원부과(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4항) 마. 청소결과 제출 방법 ○ 인터넷 등록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http://arisu.seoul.go.kr) ○ 서면 제출 : 우)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바. 문의 :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3146-4611 붙임 : 1.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문 1부. 2.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결과 제출 양식 1부. 3. 저수조 청소업체 현황(참조)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代최경서 시설관리과장 10/18 代권승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8334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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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2822
본청
시설관리과-28334
D000003167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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