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도 상반기 신축 소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일반 안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건축물소유자(관리자) (경유) 제 목 18년도 상반기 신축 소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일반 안내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상의 조치)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대상 소형건축물로 건축물소유(관리)자께서는 저수조청소(연2회) 실시 후 그결과를 우리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저수조(수돗물탱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직결급수 건축물은 제외 됨을 알려 드리며, 저수조 사용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수도시설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저수조(수돗물탱크) 의무 위생관리 사항 - 상반기 : 매년6월말 이내 저수조 청소 완료 후 보고서 즉시 제출 - 하반기 : 매년12월말 이내 저수조 청소 완료 후 보고서 즉시 제출 나. 청소결과 통보방법 - 청소 후 즉시제출(상반 7월5일,하반 1월5일 이내 보고서 제출 완료 ) - 서면제출 :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상수도홈페이지등록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http://arisu.seoul.go.kr/) 가급적 홈페이지 이용 등록 붙임 : 1. 소형 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1부 2. 소형저수조 청소결과 제출양식 1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9/03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1040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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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저수조 청소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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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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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상반기 신규건축물 저수조위생관리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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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8년도 상반기 신축 소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일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040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춘식 (3146-4611) 관리번호 D000003436962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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