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 1. 법무담당관-16776(2018.11.22.)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일부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요청합니다. 붙임 1. 규제심사 요청서 1부. 2. 규제영향 분석서 1부. 3.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4.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5. 기준 개정 계획 방침서 1부. 6. 관련 법령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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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심사 요청서(시공자 선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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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 분석서(시공자 선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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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심사 체크리스트(시공자 선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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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안]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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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침)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 추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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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88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5531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