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가로구역주택정비사업 노후건축물 수 산정에 관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가로구역주택정비사업 노후건축물 수 산정에 관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건축물 기준이 3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2개 구역이 노후도를 충족하는지 여부 1) A가로구역: 동수, 세대수(사용승인 후 연수) - 공동주택(아파트): 2개동, 52세대(모두 31년) - 단독주택: 10호(31년 5세대, 28년 5세대) 2) B가로구역: 동수, 세대수(사용승인 후 연수) - 공동주택(아파트): 2개동, 62세대(각각 25년, 28년) - 단독주택: 8호(모두 32년 이상) □ 회신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별표 1에 따라야 합니다. 동 조례규정에 따르면 주택의 종류, 구조, 층수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충족여부(경과년수)를 달리 하고 있으므로 노후불량건축물 수 산정은 동 조례규정에 따라 직접 산정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2/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68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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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회신(가로구역주택정비사업 노후건축물 수 산정에 관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82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5549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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