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관련 회신(사회복지법인 두석재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관련 회신(사회복지법인 1. 서초구 사회복지과-3092(2019. 1.25)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신청사항 o 내용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o 사유 : o 변경내역 구 분 금 액 거래은행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 검토결과 : 처분허가 대상에서 제외 o 근거 : 서울시 복지정책과-24710(2017.12. 5.) 관련 o 사유 : 기본재산인 현금을 은행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기간 만료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동일 은행의 동일 예금종류인 경우에는 처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첨부문서 2의 5페이지 참고) 붙임 : 1. 관련 공문(복지정책과-24710(2017.12. 5.)) 2. 사회복지법인 주요 위반사항 및 지도 필요사항(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8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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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5(복지정책과)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관련 성희롱 등 및 인권침해사건 근절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사회복지법인의 주요 위반사항 및 지도 필요사항(1~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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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관련 회신(사회복지법인 두석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844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554854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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