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72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성민 구연창 이해선 정진우 01/31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불우아동의 자립의지 고취 및 장학, 생활지원사업 2.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사업 3.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4.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5. 보육시설 설치 운영 6. 아동상담소 설치 운영 7.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8.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9. 부녀상담소 설치 운영 10.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운영 11.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운영 12.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의료 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 13. 홍보 및 출판사업 14. 사회복지사업 및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15. 회원교육 및 복리증진사업 16.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 17. 기타 우리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매도(부동산→예금) ○ 처분신청 재산 :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면적, ㎡)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금액 (단위:원) 법인 감정평가액 (단위:원) 태평양 368,000,000 대한 366,000,000 ○ 처분사유 ○ 처분방법 :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처분재산 감정평가 금액 > 연번 종류 소재지 규모 (면적, ㎡) 감정평가가액(단위:천원) 평균감정가액 (단위:천원) 대한평가법인 태평양평가법인 1 집합 건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05, 제2105동 제103호 134.64 366,000 368,000 367,000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의 건은 법인의 목적사업인 로, 동일 장소에서 기본재산을 법인의 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각하고, 처분 대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을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의 결의가 적합하며, 아울러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 목적이 적정하여, 참고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은 법인에서 제출한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의 100%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2020년 7월까지는 법인의 적극적인 매매의지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 동 기본재산은 처분(매각)대금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매각 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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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72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924343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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