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심장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검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국심장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검토 1. 송파구 복지정책과-12933(2021.04.06.)와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심장재단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붙임과 같이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기본재산처분 허가 대상 구분 종류 금 액 예치은행 비 고 나. 검토결과 : 허가 다. 처분 허가 조건 ○ ○ 상기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 보전하여야 한다. ○ 상기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하여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검토의견 1부 2.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관련 서류 1부 3.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1부. 끝. 주무관 박춘종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4/0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3 /전송 (웹팩스) 768-8834 / withlov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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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장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7710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춘종 (02-2133-7563) 관리번호 D000004230217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법인설립및비영리단체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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