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38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담당주사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조봉구 송종학 편병률 02/11 윤순용 협 조 급수운영과장 김태형 「2019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9. 2. 강 동 수 도 사 업 소 「2019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상수도 분야 시설물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201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우리사업소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 통보(안전총괄실) 2019년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서 알림(본부 안전총괄과) ?? 추진배경 ○ 대대적 안전점검 등 사회적 안전운동 성격의 국가안전진단 도입(’15년) ※ 매년 2~4월중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 전개 ○ 서울시 전반의 안전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전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서울시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진단에 따른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Ⅱ. 추 진 방 향 ?? 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점검의 실효성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집중?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DB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 실명제 정착 도입 등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및 본부 상수도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위험시설 선정기준 재검토 - 환경부(상수도시설) :「국가기본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시설 - 환경부(수도시설) : 시설물안전법 따른 D·E 등급 및 완공 후 30년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 행안부 기준 외에 시설물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를 통해 점검대상 선정 기준 마련 Ⅲ. 세부 추진 계획 1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 2019. 2. 18(월).~4. 19(금).(61일간)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사업소 시설물 담당 및 순찰반 등) ?? 점검대상 : 3개 시설(상수도관 14km) ○ 점검대상 구분 (세부내역 붙임1 참조) 분야(시설 등) ‘19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 (개소)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비 고 계 14 3 배수지 3 0 「시설물안전법」 D?E등급 30년 이상된 C등급 아리수올림터 (가압장) 7 0 「시설물안전법」 D?E등급 30년 이상된 C등급 노출 상수도관 현수관로 1 1 30년 이상된 일반교량 공동구 1 1 지하철공사장 1 1 공공청사 1 0 「시설물안전법」 D?E등급 상수관로 14km ?? 점검대상 선정기준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 기준” 유형(부처) 위험시설 기준 상수도시설 (환경부) ㅇ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시설 ㅇ 「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ㅇ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부)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결과 고위험(종합위험도 ‘고’)시설 운영 사업장 건설현장 (고용부) ㅇ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으로 지반이나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ㅇ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거나 밀폐공간 작업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현장, 자율점검이 부실한 작업장 공동구 (행안부) ㅇ 행정안전부 소관 전국 21개 공동구(102km) 전수점검(서울 대상 없음) 인천(5), 광주(1), 부산(1), 경기(8), 충북(1), 충남(1), 전남(1) 경북(2), 경남(1) 급경사지 (행안부) ㅇ 급경사지법에 따라 지정·관리중인 급경사지(자연비탈면, 옹벽?축대 등을 포함하는 인공비탈면) ○ 상수도 자체기준(본부 유관부서 및 사업소 대상 선정검토 회의 실시, ‘19.1.15) - 행안부 기준 외에 30년 이상 노후화 된 시설물 및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추가로 포함(공동구 등) 2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명 칭 : 강동수도사업소 안전대진단 추진단 ○ 단 장 : 강동수도사업소 소장 ○ 운영기간 : 국가안전대진단 종료시까지 ○ 구 성 : 3개반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2개) 강동수도사업소 소장 (단장) 총괄기획반 (시설관리과장) 현장점검반 (반장: 양재덕) 현장점검반 (반장: 송종범) 점검 분야 가락공동구 장지교 송수관로 점검분야 하남선1-2공구 송수관로 ?? 점검방법 및 후속조치 ○ 점검방법 : 기관별 주관 합동점검 실시 - 현장점검반(주관부서) 주관으로 각 시설별로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 - 붙임2 시설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되 각 시설물 관리기관 담당과장이 확인(확인자).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점검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www.nsi.safekorea.go.kr) - 사업소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 입력시기 ?? 점검 시작전 : 점검 대상 입력 ?? 안전점검결과 : 점검 종료 후 즉시 ○ 추진결과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점검결과에 대한 연도별 관리목록 작성 ※ 점검 및 후속절차도 점검대상 입력 ? 점검 시행 ? 결과 입력 ? 후속조치 사업소 담당자 (‘19.1.31.~2.18.) 합동점검반 (‘19.2.18~4.19.) 사업소 담당자 (점검 후 즉시 입력) 사업소 담당자 (점검상황에 따라 조치 3 홍보계획 ?? 홍보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강화를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 활용 게재 ○ 인터넷 등 SNS 홍보 ○ 건설현장 및 사업소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재 《 예 시 》 수도요금청구서 상수도 홈페이지 블로그 등 사업소 게시판 Ⅳ. 행정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 2019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설은 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로 대체 ?? 결과 보고 ○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제출 : 2019. 4월 - 붙임 2,3 안전점검표 및 안전점검결과 보고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과 현장점검반에서 수합하여 본부 안전총괄과로 제출 - 제출내용: 시설별 안전점검표, 안전점검 결과 내역 붙임 1.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세부내역(강동) 1부. 2. 시설별 안전점검표(서식) 1부. 3. 안전점검결과 내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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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62045
본청
시설관리과-2538
D000003554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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