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39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이영 김도섭 강신재 01/06 구아미 협 조 요금관리부장 정진일 생산부장 구자훈 급수부장 이규상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7. 1.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안 전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상수도 분야 시설물 및 안전사각지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등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국민안전처)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통보 및 추진철저(안전총괄본부) 추진배경 ○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 요구증대 기여 -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고령자, 저소득층 안전 취약계층 지속 증가 대비 ○ 서울시 전반의 안전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전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서울시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진단에 따라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Ⅱ 추진개요 진단기간 : 2017. 2. 6.~3. 31.(54일간) 진단주체 : 시설관리부서 (본부 각 부서+ 사업소,정수센터,연구소 등) 진단대상 : 516개소 공공청사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공동구 18 4 6 102 208 6(29.5㎞) 현수관로 상수관로 대형공사장 소규모공사* 지하철공사장 재개발 등 58(10.2㎞) 13,697㎞ 4개소 100 9 (96)자치구와 중복 통계제외 ※ 소규모 공사 : 정수센터 45건, 송배수관 19건(18㎞), 배급수관 36건(71㎞) Ⅲ 세부 추진계획 1. 추진체계 명 칭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대진단 추진단 단 장 :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부단장 : 시설안전부장 구 성 : 3개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체계도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단장) 시설안전부장 (부단장) 총괄기획반 (반장:시설과장) 현장점검반 (반장:시설관리과장) 상황관리반 (반장:누수방지과장) 추진 총괄 및 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점검 및 홍보 분야별 하드웨어 현장 점검 총괄 서울시 안전진단 협력·지원 진단반 구성 : 6개 점검반 편성(주관부서별 구성) 구 분 취·정수장※ 배수지,가압장 등 주요시설물 대형공사장 소규모 공사장 재개발 배·급수관 송·배수관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시설과 누수방지과 배수과 누수방지과 점 검 반 생산관리과 기전설비과 정수센터 시설관리과 관할 사업소 시설과 생산관리과 누수방지과 관할 사업소 배 수 과 관할 사업소 누수방지과 관할 사업소 ※ 정수센터의 경우 소규모 공사, 위험 및 유해화확물질 취급시설 등 포함 2. 진단대상 구조분야(하드웨어:Hardware) ○ 공 공 청 사 : 18개소(특정관리대상 건축물) ○ 시 설 물 - 취․정수장 시설(10개소 : 취수장 4개소, 정수장 6개소) - 배수지(102), 가압장(208), 공동구(6개소, 29.5㎞), 현수관로(58개소, 10.2㎞) ○ 상 수 관 로 : 13,697㎞ (단위 : ㎞) 구분 총연장 급수관 배수관 송수관 도수관 공업용수 계 13,697 3,268 9,806 530 85 8 ○ 공 사 장 : 대형(4개소), 소규모(100개소) ○ 굴착공사장: 지하철 9개 공구(5.4㎞), 재개발 등 민간건설 공사장(96개소) 비구조분야(소프트웨어: Software) ○ 위기 관리 매뉴얼(모의훈련) 수립 및 관리현황 점검 - 재난유형 : 상수도공사장 붕괴, 식용수공급사고, 상수도 누수 - 수립내용 ▸ 유형별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인적‧물적 가감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투자, 제도개선, 교육계획 등 ▸ 재난 예방‧대응‧복구 대책 ▸ 재난대응별 상호 협력계획 등 - 매뉴얼 내용 구분 상수도 공사장 붕괴 상수도 누수 식용수 공급사고 황금시간 20분 1시간 17분 대 상 대형공사장 수도사업소(8) 정수센터(6) 실시기간 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훈련유형 시나리오 현장 시나리오 가정사황 공사장내 붕괴 상수도관로, 가압장정전(단수) 한강교량 오염물질 유입 주관부서 시설과 누수방지과 생산관리과 ○ 해빙기 대비 기관별 자체 안전관리 교육 시행(전문강사 초빙) - 교육대상 : 관계 공무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업체 직원 등 - 교육내용 ○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신고, 조치방법 ○ 해빙기 공사장별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 3. 진단방법 □ 민관 합동점검 ○ 점검대상 : 위험시설, 안전 사각지대 등 대상 - 위험시설* 등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시설은 과거 점검결과와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위험시설 : 시특법 1․2종․특정관리대상시설․급경사지 등의 C․D․E등급시설, 위험물 관리시설, 안전 사각지대 시설, 해빙기 시설 등 ○ 점검주체 : 부서별 주관 - 민간전문가, 공공기관․단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 ○ 결과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자체점검 ○ 점검대상 : 위험시설 이외의 일반시설(A,B 등급, 기타시설)은 부서별로 자체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 관리부서별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을 선정하되, 기준 설정 시 중요시설이나 취약시설이 점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자체점검 대상은 10% 범위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노후도, 과거 점검결과,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점검방법 : 부서별 주관 - 자체점검 대상시설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1차 자체점검) 대상시설(공공+민간)은 관리주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법령 소관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작성·배포한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2차 표본점검) 관리주체가 자체점검한 시설에 대해 표본(10% 내)을 선정, 이행실태를 확인점검 * 노후도, 과거 점검결과,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결과조치 :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 즉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도 주관부서별(또는 관계기관) 보고 □ 안전점검과의 중복 방지 ○ 개별점검과의 통합운영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시하는 특별점검*, 대진단 시작 전 3개월 이내에 자체 점검한 시설은 그 결과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로 대체 * 해빙기, 개학기, 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4.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사업소, 정수센터 등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입력시기 - 점검 시작전 : 점검대상 입력 완료 - 안전점검결과 : 점검 종료후 즉시입력 5. 국가안전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 ○ (부)기관장 현장 안전점검 및 간담회 개최 -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추진결과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포상 등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각 기관의 추진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우수기관(개인) 발굴‧시상 추천 Ⅳ 홍보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강화를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 활용 게재 《 수도요금 청구서 》 ❖ 수도요금 청구서에 뒷면 게재: 2~3월 고지서 【 전년도 예시 】 ‣(현행)“안전한 서울”에 대한 의견을 “응답소” 홈페이에 보내주세요! ⇒ ‣(변경)함께하는 안전점검! 함께가는 안전강국!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 관련단체(시민단체, 상수도 관계자 등) 회원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캠페인 전개 《 안전신문고 홍보 》 ❖ 안전신문고 신고(생활주변 각종 위험요소 및 재난사고) ‣안전신고․제안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 안전신문고 앱, 웹(www.safepeople.go.kr))을 통해 안전신고․안전제안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Ⅴ 행정사항 ○ 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수립 : ’17. 1. 6.(금) ○ 안전대진단 추진사항 중간보고 제출 : ’17. 2. 24.(금)까지 ○ 안전대진단 최종 결과 보고 제출 : ’17. 4. 25.(화)까지 - 사업소, 정수센터, 연구소 등 소관부서별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주의사항 : 자체점검 대상은 10% 범위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본부 수합부서 》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시설물별 이행 실태 본부 주관 부서별 수합(⇒시설과로 제출) ▸ 취·정수장 점검 결과 → 생산관리과(기전설비과 협조) ▸ 배수지, 가압장 등 주요시설물 점검 결과 → 시설관리과 ▸ 대형 공사장(본부 시행) 점검 결과 → 생산관리과(기전설비과 협조), 시설과 ▸ 소규모 공사장(배·급수관, 송·배수관) 점검결과 → 누수방지과, 배수과 ▸ 재개발, 재건축 상수도시설 점검 결과(안전취약 민간시설) → 누수방지과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캠페인 협조 부서 : 요금제도과, 수질과 붙임 : 1. 국가안전 대진단 주요 점검대상 1부. 2.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서식 1부. 3. 시설물별 자체 점검표 1부. 4. 주요 지적사항 서식 1부. 5. 안전점검 사진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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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5413
본청
시설과-239
D000002865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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