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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3026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유형근 이유찬 허준행 12/26 황일람 협 조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급수관리팀장 이훈재 기전팀장 김충완 시설안전팀장 유세종 주무관 이승환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9. 12. 중부수도사업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세부추진계획 2 대진단 추진체계 2 추진개요 3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4 ④ 시민참여 및 홍보계획 5 Ⅳ. 행정사항 6 「2020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상수도 분야 시설물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201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우리사업소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통보 및 추진지침 수립(시설안전과)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상수도 분야 추진계획 통보(본부 안전총괄과) ?? 추진배경 ○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개선을 위한 국가안전진단 도입(‘15년) ○ 국가안전대진단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행 Ⅱ. 추 진 방 향 ??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 ○ 점검대상 시설 전체를 전문가 참여를 통한 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DB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 실명제 정착 도입 등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위험시설 선정기준 재검토 - 고용노동부(취약현장) :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으로 지반이나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는 등 해빙기에 취약한 건설현장 - 환경부(상수도) : 국가기반시설 지정 지방정수장(30개소) 및 시·도별 관리 지방 취?정수장(828개소) 등 총 858개소 - 행안부 기준 외에 시설물 관리부서 회의를 통해 점검대상 시설 추가 Ⅲ. 세부 추진 계획 1 대진단 추진체계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을 활용한 합동점검 시행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 현황 : 13개 분야 30명 계 상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구조 시공 토질 구조 시공 30 5 3 2 2 2 1 2 2 2 2 2 2 3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점검수당 예산 확보 ○ 2020년 점검수당 예산 확보 현황 : 128백만원 ○ 점검 추진 부서 : 본부 각 부 및 안전총괄과 2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 2020. 2. 17(월).~ 4. 17(금).(61일간)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본부 각 부서+사업소 합동점검 등) ?? 점검대상 : 3개 시설(본부 총 31개) ○ 점검대상 구분 (세부내역 붙임1 참조) 분야(시설 등) ‘20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중부 점검분야 비고 지자체 위임 수행 지자체 자체기준 계 325 13 18 3 취수장 4 4 - - 환경 및 에너지 국가기반시설 지정 지방정수장(2개소) 및 시 관리 지방 취·정수장(4개소) 정수장 6 6 - - 배수지 100 - 7 1 환경 및 에너지 배수지와 가압장 중에서 특고압을 받는 시설 가압장 212 - 11 2 건설공사장 3 3 - - 공사장 취약시기 건설현장 ※ 2020년도 국가안전대진단 확정 건수 : 3개 시설 (본부 총 31개) ?? 점검대상 선정기준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관련 “부서별 대상 선정 기준” 유형(부처) 선정 기준 상수도 (환경부) ㅇ 국가기반시설 지정 지방정수장(30개소) 및 시·도별 관리 지방 취·정수장(828개소) 등 총 858개소 취약시기 건설현장 (고용노동부) ㅇ (취약현장)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으로 지반이나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등 해빙기에 취약한 건설현장 ○ 상수도 자체 선정기준(본부 관련부서 검토 회의 실시, ‘19.11.15) - 행안부 기준 외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특고압을 받는 배수지·가압장 추가. 3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명 칭 : 중부수도사업소 안전대진단 추진단 ○ 단 장 : 중부수도사업소 소장 ○ 운영기간 : 국가안전대진단 종료시까지 ○ 구 성 : 3개반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2개) 중부수도사업소 소장 (단장) 총괄기획반 (시설관리과장) 현장점검반 (반장: 시설안전팀장) 현장점검반 (반장: 급수관리팀장) 점검 분야 북악 아리수올림터 (1개소) 점검분야 보광배수지 및 보광(배)아리수올림터(2개소) ?? 점검방법 및 후속조치 ○ 점검방법 : 기관별 주관 합동점검 실시 - 현장점검반(주관부서) 주관으로 각 시설별로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 - 붙임2 시설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되 각 시설물 관리기관 담당과장이 확인(확인자). ※ 합동점검(예시)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시설과 시설관리과 점검대상 취·정수장 대형공사장 아리수올림터 (가압장) 배수지 점검반 구성 생산관리과 수질과 기전설비과 정수센터 시설과 시설관리과, 수도사업소 외부전문가 (반드시포함) 외부 전문가(안전관리점검단 활용), 안전총괄과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점검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향후 서울시 추진계획으로 별도 시달 예정)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www.nsi.safekorea.go.kr) - 사업소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 입력시기 ?? 점검 시작전 : 점검 대상 입력 ?? 안전점검결과 : 점검 종료 후 즉시 ○ 추진결과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점검결과에 대한 연도별 관리목록 작성 ※ 점검 및 후속절차도 점검대상 입력 ? 점검 시행 ? 결과 입력 ? 후속조치 사업소 담당자 (‘19.1.31.~2.8.) 합동점검반 (‘19.2.18~4.19.) 사업소 담당자 (점검 후 즉시 입력) 사업소 담당자 (점검상황에 따라 조치 4 시민참여 및 홍보계획 ?? 시민참여 방안 ○ 위험 및 취약시설에 대해 외부전문가 대동한 합동점검 활용 ○ 현장관찰단, 자율방재단 등 시민과 함께하는 점검 추진 ?? 홍보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강화를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 활용 게재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SNS 홍보 ○ 건설현장 및 산하사업소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재 《 예 시 》 수도요금청구서 상수도 홈페이지 건설공사 현장 산하사업소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아리수사랑 카페 Ⅳ. 행정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 ○ 기관장 현장 안전점검 및 간담회 개최 -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협조사항 ○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제출 : 2020. 4월 - 붙임 2,3 시설별 안전점검표 및 안전점검결과 내역 보고 서식에 따라 사업소 시설관리과 현장점검반에서 수합하여 본부 안전총괄과로 제출 붙임 : 1.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세부내역(중부) 1부. 2. 시설별 안전점검표 (서식) 1부. 3. 안전점검결과 내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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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3026 생산일자 2019-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근 (02-3146-2192) 관리번호 D0000039000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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