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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시공자·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심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14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김미정 강한석 02/11 진경식 협 조 - 공공지원 시공자·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심사 결과 보고 2019. 2.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공공지원 시공자·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심사 결과 보고 공공지원 시공자·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포함)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 제출 의견 및 규제심사 대상에 대하여 내부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계획 (법무담당관-4982호, ‘17.3.29.) 심사결과 고 시 안 기본방침 결 정 (주관부서) ? 규 제 행정예고 심 사 (법무담당관) <규제심사대상> 규제영향 분 석 서 작성공고 (행정예고시첨부) ? 자 체 규제심사 (주관부서) ? 규제개혁 위 원 회 (법무담당관) ? <행정예고대상> 행정예고 공 고 (20일) ? 행정예고 의견심사 (주관부서) ? 중요문서 심 사 (법무담당관) ? 결과반영 확정방침 수 립 ? <비 대 상> 고 시 ?? 추진 경위 ○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 추진 방침() ○ ‘ 행정예고 심사 결과 통지 () ○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지 () ○ 행정예고 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한 : 12.6.~12.26.) ○ ‘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심사 2 심사개요 ○ 일 시 : ○ 장 소 : 주거정비과 회의실 ○ 안 건 : 행정예고안 제출의견 심사 규제 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에 대한 내부 규제심사 ○ 심사대상 : 공공지원 시공자/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개정안 제외 :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사항 없음 ○ 참 석 자 : - 위 원 장 : 주거정비과장 - 위원(내부) : 공공지원실행팀장, 조합운영개선팀장, 재개발관리팀장 (외부) : 3 행정예고안 제출의견 심사결과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 제출의견 : ○ 심사결과 : 연번 행정예고 제출의견 심사의견 1 ○ - ○ -「 · - · ※ 금회 개정내용 없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 제6조제1항(일반경쟁입찰 2회이상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 제출의견 : ○ 심사결과 : 연번 행정예고 제출의견 심사의견 1 ○ - ○ - · ※ 금회 개정내용 없음. 2 ○ - ○ - 4 규제대상 심사결과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 규제 심사 대상 및 사유(법무담당관 사전검토) - 규제 심사대상 - 개정내용 및 규제사유(항목별) ○ 내부 규제심사 결과 1. - 개정안(행정예고안) 수정안 제8조(입찰 공고 등)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1회 이상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제8조(입찰 공고 등)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1회 이상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또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2. - 법 제135조(벌칙) · 제132조(재산상 이익 약속·승낙 등 부정행위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13조의2, 제113조의3, 영 제89조의2, 제89조의3 · 제132조 위반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자 선정취소 공자 선정취소 또는 공사비 20%이내의 과징금 부과, 2년 이내 입찰참가 제한 등 - - 음. - -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 규제사유 및 심사결과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내용 동일 5 향후 추진사항 ?? 향후계획 ○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등 후속절차 추진 ○ 세부 추진 계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무담당관) - 중요문서 심사(법무담당관) 고시안 확정방침 및 개정 고시·시행 ?? 행정사항 ○ - - 붙임 1. 행정예고 제출의견 1부. 2, 규제심사 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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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시공자·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심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14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5475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