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문서 심사의뢰(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중요문서 심사의뢰(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1. 법무담당관-3757(2019.3.11.)호와 관련입니다. 2.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됨에 따라 「법제사무처리규칙」제32조에 의거「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개정 기준안의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 1부. 2)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기준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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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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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안]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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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 결과요약서(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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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요문서 심사의뢰(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736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7632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