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사례 별 시도 관리감독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도 및 법률 해석 제공)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사례 별 시도 관리감독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도 및 법률 해석 제공) 님 안녕하십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도 및 법률해석에 관한 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셨던 8문항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 후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교사가 학생을 도구를 사용하여 때릴 수 있는지. 때릴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허용이 되는지 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동 시행령 제31조 제8항). 2,3.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거짓진술토록 종용한 사례를 인지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취해야 되는 절차 / 가해자가 보호자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진술조작을 하도록 청탁한 사례를 인지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취해야 되는 절차 학대행위의심자가 피해의심아동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거나 보호자에게 진술 조작을 청탁하였고 그 결과 피해의심아동 또는 보호자가 실제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명확히 인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문의 주신 것으로 해석되는바, 만약 위와 같은 가정적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위 피해의심아동 또는 보호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는 추가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지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사례와 관련하여 문의 주신 것이라면, 실제 사례와 가정적 사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응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조사원이 사실과 다른 조서 내용을 기록한 경우 해당 조사원에 대한 징계나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조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관계로 문의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현장조사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록을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 문의 주신 것으로 해석되는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은 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학대행위에 대한 은닉, 은폐 시도를 인지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취해야 되는 절차 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가령 학대행위에 대한 은닉, 은폐를 시도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 등)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에 따른 사례를 인지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취해야 되는 절차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 사례를 인지하였다면 피해의심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위 사례가 아동학대범죄에도 동시에 해당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반 업무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에 따른 사례를 인지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취해야 되는 절차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처벌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아동학대범죄와는 별개의 범죄행위이므로,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 사례를 인지하였다면 피해의심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례를 인지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취해야 되는 절차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의2는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아동학대범죄와는 별개의 범죄행위이며, 위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아동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호전문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담당 박지혜(☏02-2133-5181)에게 문의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시고 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지혜 아동친화도시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02/08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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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사례 별 시도 관리감독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도 및 법률 해석 제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72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35533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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