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종시설 실태점검결과(2018.12말, 국토교통부) 통보 및 시정조치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종시설 실태점검결과(2018.12말, 국토교통부) 통보 및 시정조치 안내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826호(2019.01.31.) 호 및 서울시 시설안전과-1799(2019.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12월말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을 통하여 관리주체, 관계행정기관의 시설물안전법상 주요 의무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한 바, 3. 시설물안전법 관련 미실시 사항에 대해서 공공관리주체는 미실시 사항을 시정하여 조치 결과를 FMS에 등록하고, 관리·감독기관(취합기관)에서는 미실시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요청,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제59조2항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19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공공관리주체, 취합기관을 중점 점검하여 행정처분 등 적극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실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시설안전과 관련공문 1부. 2. 시설물안전법 관련 미실시 사항 1부. 3.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1부. 4. 참고자료(지침, 운영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67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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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18년 12월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지자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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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2월말 시설물안전법(제1·2·3종 시설물) 실태점검(국토교통부) 결과 알림 및 조치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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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_6) 제3종지정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미제출 현황(2019-01-18-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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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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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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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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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3종시설 실태점검결과(2018.12말, 국토교통부) 통보 및 시정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74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5534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