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문서번호 치수과-2567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김태규 손창열 06/19 전영주 협 조 시설관리과장 한흥태 기반시설과장 라철흠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2020. 6. 한강사업본부 (치 수 과)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법정 외 시설로 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 제2018-45호) ?? 2020년 한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치수과-405호, ‘20.5.7.) Ⅱ 제3종시설물 지정 ?? 추진절차 지정절차 추진내용 추진현황 시행계획 수립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20.2.10. 계획수립 ? 실태조사 실시 - 일정 자격(초급기술자 이상+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이상의 2인 실태조사 시행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의거 대상 시설물 종합점수 산정 ‘20.4.~5. 조사완료 ? 제3종시설물 지정 - 시설물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FMS 입력 3종시설물 지정 고시 및 시보게재 ‘20. 6. ? 시설물 유지관리 - 매반기 정기안전점검 시행 - 점검결과 FMS 입력 관리 ‘20년 하반기부터 ?? 대상시설 [붙임1]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제3종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22개 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31], 국토부고시 제2018-45호) - 나들목 16개소(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미만의 지하차도) - 도로교량 4개소(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연장 20m~100m 교량) - 보행육교 2개소(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 실태조사 결과 [붙임2,3] ○ 시설물 안전 상태별 종합 점수 기준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종합점수 범위 100점~90점 이상 90점 미만~75점 이상 75점 미만 ○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에 따른 22개 시설 조사결과 모든 시설물이 종합점수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 정기안전점검 기준 안전등급은 A~B등급으로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관찰되는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평가됨 ○ 국토교통부 지침 상 종합점수 75점 미만 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 지정검토 대상이나 -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의 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 지정 대상’(시설안전과-6061호, ‘20.4.28.)으로, 금번 실태조사를 시행한 22개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실태조사 결과 FMS 입력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내용 시보 게재 ○ 제3종 시설물 설계도서(평면도, 실측도면 등) FMS 제출 Ⅲ 제3종시설물 관리 ?? 시설물 정보 전산 관리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후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관리대장 및 관련도면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입력 ○ 주관부서(치수과) 최초 입력 후 시설물 관리주체별(시설관리과, 기반시설과) 자료 관리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시행 ○ 제3종 시설물 지정 후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20년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과업내용에 추가하여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시행 ?? 법정외 시설 실태조사 및 3종시설물 지정 ○ 법정외 시설(나들목 3, 도로교량 9, 보행육교12, 지하차도1) [붙임4]에 대하여 시설물별 준공 후 10년 경과 시 실태조사 시행 및 3종시설물 지정·관리 Ⅳ 향 후 일 정 ?? ‘20. 6.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의뢰 ?? ‘20. 7. : 제3종 시설물 관리대장 및 관련도면 FMS 등재 ?? ‘20. 11. :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행(이후 반기별 1회) ?? ‘21. 1. ~ : 법정 외 시설 실태조사 및 3종 시설물 지정 지속 붙임 1. ‘20년 제3종 시설물 지정 대상 시설물 목록 1부. 2. ‘20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평가결과 1부. 3. ‘20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보고서 1부. 4. 법정 외 시설물(제3종 시설물 범위 해당)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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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년 3종시설 지정 대상시설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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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3종시설물 실태조사 평가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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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한강시설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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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법정외 대상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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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문서번호 치수과-2567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규 관리번호 D000004020508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시설물유지관리 > 정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