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의 지정통보 및 고시예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통보 및 고시예정 알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8조에 따라 귀 부서(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고시예정이오니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관리주체 의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정 일 : 2018.6.14.(목) 나.지정내용 : “붙임” 3종시설물 지정내역 참조 나.고시예정일 : 2018.7.5.(목)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07호 붙 임 : 1. 제3종시설물 지정 내역 1부 2.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시설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구1-25,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이회진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안전과장 07/02 한유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15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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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시설물 관리주체통보 내역(2018.7.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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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량시설물 3종시설 지정 고시문(2018.6.29)-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3종시설물의 지정통보 및 고시예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1594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회진 관리번호 D00000339356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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