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PM-10) 대기환경기준 및 예보등급(나쁨)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푸른하늘기획과장) (경유) 제목 미세먼지(PM-10) 대기환경기준 및 예보등급(나쁨) 관련 제도 개선 건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18.11.~12.)에서 PM-10 농도가 81∼100㎍/㎥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일평균 100㎍/㎥이하)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쁨’수준(81∼150 ㎍/㎥)으로 분류되어 시민들의 불필요한 혼란 및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아울러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도록 요청이 있었기에 미세먼지(PM-10) 대기환경기준 및 예보등급(나쁨)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오니 업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준복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02/08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2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69 /전송 02-2133-1025 / leonar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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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대기환경기준 및 예보등급(나쁨)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290 생산일자 2019-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복 (02-2133-3669) 관리번호 D000003553525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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